1. 모집요강
  2. 준비사항
  3. 장학금제도

star.jpg 장학금 제도

<장학금 제도>
저희 훈련원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에는 목적 장학금과 기탁금에 의한 지정 장학금, 가족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의 기준 원칙은 훈련원 훈련수칙 제6장 19조에 근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총동창회 장학금
 1)훈련생 대표에게 지급한다.
 2)훈련생 대표가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간사 지원자에게 지급한다.
 3)외국인으로 간사 지원자에 준하여 지급한다.

2. 근로 장학금 : 지원자가 훈련원의 전문영역에서 봉사할 경우 훈련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3. 가족 장학금 : 지원자가 사역간사 또는 직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직계 가족일 경우 훈련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기탁 장학금 : 기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